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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2.18 2018나3099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들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 B가 2015. 1. 29.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이자 약정 없이 변제기 2016. 1. 29.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피고 C가 같은 날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들은 2017. 9. 13.자 답변서를 통하여 위 차용사실을 자백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2018. 11. 29.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피고 B는 어머니인 D의 원고에 대한 기존 차용금 채무를 인수하면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하여 별도의 금원을 차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여 위 자백을 취소하는 듯하나,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 B가 D의 원고에 대한 기존 차용금 채무를 인수하여 정산하는 차원에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라면 위 기존 차용금에 대한 차용증을 회수하는 것이 통상적임에도 피고들 스스로 위 각 차용증을 회수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는 점, 갑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의 원고에 대한 기존 차용금은 그 액수가 20,000,000원에 불과하여 원리금을 전부 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차용금 액수에 이르지 못하는 점, 피고 B의 계좌로 입금된 이 사건 차용금이 그 직후 다른 계좌로 이체되는 등으로 출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위 금원 입금이 단순히 원고의 보험영업에 관한 외관을 작출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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