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05 2018가단24216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48,500,000원, 피고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129,000,000원과 각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1. 9. 피고 B에게 1,000만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을 보증인으로, 피고 C를 차용인으로 하여 피고들에게 2017. 4. 5. 4,900만원, 2017. 6. 29. 8,000만원 등 합계 1억 2,900만원을 대여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B에게 2018. 3. 28. 500만원, 2018. 6. 8. 450만원 등 합계 95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은 148,500,000원, 피고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129,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이 피고들에 송달된 다음날인 2019. 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은 위 1,000만원의 차용금은 면제받았고, 위 1억 2,900만원의 차용금은 3년간 무이자로 차용한 것이며, 위 500만원은 차용한 것이 아니라 지원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다투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