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4.29 2014가단714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04. 9. 17.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차용하며, 위 차용금을 1,000만 원씩 3회(2004. 11. 말, 2004. 12. 말, 2005. 1. 말)에 걸쳐 분할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9. 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차용금은 피고와 합자회사 동해소토사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3억 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가합1068호 사건의 차용금, 이하 '별건 차용금'이라 한다
과 중복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차용금이 별건 차용금과 중복되는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