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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06.09 2015가단1478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20. 피고 B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 2015. 1. 20., 이자 연 3%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 B이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에는 위 차용금(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인으로 피고 C가 기재되어 있었다.

나. 피고 B은 2014. 2. 26.부터 2014. 7. 23.까지 원고에게 합계 22,186,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도 연대보증책임을 주장하나, 피고 C가 이 사건 차용증(갑 제1호증)에 기재된 피고 C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서명이 피고 C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위 부분이 피고 C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나. 변제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변제로 11,588,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위 금원은 이자 335,376원, 원금 11,252,624원에 순차로 충당되어 현재 이 사건 차용금은 18,747,376원만 남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B에게 2013. 12. 5. 3,000,000원, 2013. 12. 8. 2,400,000원, 201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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