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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03 2017노2366
살인미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자수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경찰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한 적이 없고 경찰에 체포된 이후에도 범행을 부인하였다는 이유로 자수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당 심 증인 U 진술 등 기록을 살펴보면 형법 상 자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그 판단에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살해하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충격을 받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에 이 르 렀 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당 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형량은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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