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9.02 2016고단437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0. 21:20경 당진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대초등학교 쪽에서 산내들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좌측으로 휘어진 도로였기 때문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ㆍ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KT 소유의 전주(통신시설)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545,000원이 들 정도로 위 전주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를 방치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6. 3. 20.경 당진시 D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설치된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킨 이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를 면하기 위하여 배우자인 F에게 “내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생업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네가 화물차를 운전한 것처럼 대신 조사를 받아라”라고 제안하여 위 F으로 하여금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F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2016. 3. 28. 당진시 무수동7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