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가단512227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김춘희, 최명준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우영
변론종결
2020. 8. 13.
판결선고
2020. 9. 1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48,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4.부터 2020. 9.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1,157,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이자카야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위 음식점의 손님이었다.
나. 피고는 2017. 7. 4. 위 음식점에서 다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원고를 강제추행한 행위로 인해 2018. 4. 5.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 등을 선고받았고(2017고단7166), 이에 검사가 항소하여 2018. 9. 12.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8노2323)에서 벌금 300만 원,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간 등에 1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 피고는 2017. 7. 4. 원고와 나란히 앉아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원고의 허벅지에 손을 올려놓는 방법으로 원고를 강제추행하고, 이에 원고가 “내 몸에 손대지마.”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원고의 허벅지를 만지고 양팔로 껴안고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원고를 강제추행 하였다.
다. 원고는 그 후 2018. 1. 9.부터 C병원에서 '경도 우울에피스도,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비기질성 불면증' 진단하에 치료를 받았고, 2018. 10. 26.부터 D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공황 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 진단하에 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음식점 주인인 원고와 술을 마시다가 원고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강제추행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손해를 입고 치료비를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 및 치료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손해배상액수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의해 원고가 C병원의 치료비 509,300원을 상담소로부터 지원받은 점, 위 지원받은 외에 원고가 지출한 치료비는 54,000원(C병원) 및 594,380원(D정신건강의학과의원)으로 합계 648,380원인 점, 피고가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위, 태양 및 그 정도, 이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 피고에 대한 형사처벌의 내용, 이 사건 소송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는 8,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치료비는 648,380원임이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 합계 8,648,3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2017. 7.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9.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유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