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가단52837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광
담당변호사 임선준, 정윤
피고
B
변론종결
2020. 11. 4.
판결선고
2020. 11. 1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331,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6.부터 2020. 11.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6.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사실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9. 6. 26. 05:50 무렵 서산시 C에서, 피고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려는 원고를 따라가 모텔에 가자고 하면서 이를 뿌리치는 원고의 손목을 잡아끌고, 손으로 원고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으로 원고를 추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나. 피고는 2020. 1. 29. 위 강제추행치상으로 징역 2년 6월 선고받았고(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고합103), 항소하였으나(대전고등법원 2020노51)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 후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그리고 원고는 2019. 6. 26.부터 같은 해 12. 18.까지 타박상 또는 불안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총 331,850원의 치료비를 지출하였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치료비 손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타박상 및 정신적 충격.
등으로 인하여 치료비 331,85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위자료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위 강제추행치상 이후 보인 태도 및 그로 인하여 원고가 그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던 점, 그 밖에 피고가 저지른 불법행위의 내용, 그로 인하여 원고가 받았을 충격,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위자료를 15,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5,331,850원(= 치료비 331,850원 + 위자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6.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20. 11. 18.까지는 민법 소정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판사 김진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