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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시법원 2021.01.07 2020가단9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 진시법원 2020 가소 1377 손해배상( 기) 사건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2020. 1. 21. 당 진시 C에 있는 ‘D’ 작업 장 내에서 회사 부품담당인 피고와 자재 주문에 대한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왼손 주먹으로 피고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뒷목 부위를 1회 붙잡는 폭행을 하여 피고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 상해를 입혔다는 범죄사실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 고약 381호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 진시법원 2020 가소 1377 호로 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사건 당일 병원 치료비 142,840원, 위 폭행으로 인한 상해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00만 원 등 합계 5,142,840원과 이에 대해 불법행위 일인 2020. 1. 21.부터 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5. 13. 피고의 청구에 따른 이행 권고 결정( 이하 ‘ 이 사건 이행 권고 결정’ 이라고 한다) 을 하였으며, 원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이행 권고 결정이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을 2, 4,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지출한 치료비는 지나치게 과다하고, 이 사건 경위 등을 참작하면 위자료 액수는 감액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이행 권고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고가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피고가 입은 재산 상 및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치료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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