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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7 2019가단2011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24,7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3.부터 2020. 6.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원고와 피고가 연인관계였었던 사실, 피고가 2018. 3. 13. 1:3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던 피고의 아버지 차량 안에서 원고와 다투던 중 원고를 위 차량에서 내리게 한 뒤 따라 내려 오른 주먹으로 원고의 왼쪽 눈 부위 등 얼굴을 2회 때려 원고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하벽 골절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를 가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상해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하는 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면 갑 1 내지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7일의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 수익 768,733원, 치료비 2,705,486원, 향후 치료비 4,550,520원 합계 8,024,739원에 이 사건 상해의 경위, 원고의 연령과 성별, 상황, 치료기간, 그 이후 원고가 받고 있는 정신적 고통을 감안해 그 위자료는 1,400만 원 정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2,024,7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3.부터 2020. 6.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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