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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7 2020가단512227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648,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4.부터 2020. 9.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이자카야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위 음식점의 손님이었다.

나. 피고는 2017. 7. 4. 위 음식점에서 다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원고를 강제추행한 행위로 인해 2018. 4. 5.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 등을 선고받았고(2017고단7166), 이에 검사가 항소하여 2018. 9. 12.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8노2323)에서 벌금 300만 원,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간 등에 1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 피고는 2017. 7. 4. 원고와 나란히 앉아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원고의 허벅지에 손을 올려놓는 방법으로 원고를 강제추행하고, 이에 원고가 “내 몸에 손대지마.”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원고의 허벅지를 만지고 양팔로 껴안고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원고를 강제추행 하였다.

다. 원고는 그 후 2018. 1. 9.부터 C병원에서 ‘경도 우울에피스도,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비기질성 불면증’ 진단하에 치료를 받았고, 2018. 10. 26.부터 D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공황 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 진단하에 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음식점 주인인 원고와 술을 마시다가 원고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강제추행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손해를 입고 치료비를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 및 치료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손해배상액수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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