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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4.05.16 2013가합177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8,942,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6.부터 2014. 5.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아들이고, 피고는 망인의 동생이다.

나. 피고는 망인의 예금계좌에서 2011. 7. 12. 1억 원, 2011. 11. 24. 5,600만 원, 2012. 5. 21. 3,000만 원, 합계 1억 8,600만 원을 인출하여 보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관금’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2. 7. 18. 원고에게 이 사건 보관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관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라.

망인은 2013. 4. 2. 양도인을 망인으로 하여 이 사건 보관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달

3.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는데, 위 채권양도통지는 같은 달

4.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한편, 망인은 2009. 3. 3.경부터 병원 치료를 받아오던 중 2012. 5. 31. “만발성 알쯔하이머병에서의 치매”라는 진단을 받았고, 2014. 4. 18. 폐암으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보관금 채권을 양도받은 원고에게 이 사건 보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가. 주장의 요지 1) 망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보관금 채권을 양도한 바 없다(이하 ‘제1주장’이라고 한다

). 2) 설사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보관금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보관금을 보관하던 중 망인의 승낙을 받아 2009. 3.경부터 2013. 10.경까지 사이에 망인의 병원비와 약값, 주택수리비, 수도료 등의 명목으로 별지 내역표 기재와 같이 합계 92,407,88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합계 금원은 이 사건 보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이하 ‘제2주장’이라고 한다). 4.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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