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의 횡령 사건 1) D 주식회사(상호변경 전: E 주식회사, 이하 ‘D’라 한다
)는 2003. 3.경 설립되어 용인시 수지구 F 일대 G지구의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하는 시행사이고,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는 2006. 4.경 D의 자금관리를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이다. 2) D의 대표이사 C은 H의 자금 15억 원을 횡령한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2011. 9. 23. 1심 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구속되었다.
3) 이에 C은 항소한 후 주식회사 I의 대표 J로부터 15억 원을 조달하여 위 항소심에서 피해자 H을 위한 합의금 명목으로 2012. 5. 14. 위 15억 원을 자기앞수표로 H의 당시 대표이사 K에게 지급하였다. 나. 피고의 합의금 보관 1) K은 2012. 5. 14. 위와 같이 C으로부터 수령한 합의금 15억 원(이하 '이 사건 보관금‘이라 한다)을 회사채권자들의 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지급하여 보관하도록 하면서, 이 사건 보관금을 비롯한 H의 자금관리를 담당하는 업무를 맡겼다.
2) 피고는 K으로부터 이 사건 보관금을 자기앞수표로 수령한 후, K에게 ‘이 사건 보관금을 H을 위하여 피고가 보관하며, H이 반환을 요청할 때에는 언제든지 즉시 반환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3) 피고는 다음 날인 2012. 5. 15. 이 사건 보관금을 수표 그대로 자신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L은행 M, 이하 ‘피고 계좌’라 한다)에 입금하였다.
다. 피고에 대한 횡령혐의 고소 1) H의 대표이사 K은 2013. 10.경 피고가 이 사건 보관금 15억 원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피고를 고소하였다. 2) 수사기관에서는 수사 결과 K의 고소사실 중 피고가 C의 개인 변호사비용 및 C의 처 N의 생활비로 지출한 합계 40,000,000원에 관하여만 횡령 혐의가 인정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