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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3 2015나1804
보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의 대표자이던 피고는 원고를 대표하여 1997. 10. 2.경 E으로부터 C 명의로 되어있던 양주시 D 토지를 3억 3,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매매대금 중 2억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그 후 피고는 E으로부터 위 매매대금 반환금 명목으로 2004. 4. 29. 2억 3,800만 원, 위 매매대금 반환 시까지의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1999. 3. 27.부터 2004. 3. 31.까지 합계 4,515만 원을 각 지급받아 원고를 위해 보관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관금 합계 2억 8,315만 원(= 2억 3,800만 원 4,515만 원, 이하 ‘이 사건 보관금’이라 한다)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만일 피고가 이 사건 보관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관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보관금을 원고를 위해 모두 사용하여 반환할 금원이 없다.

더구나 이 사건 보관금 중 지연손해금 명목의 4,515만 원의 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2. 판 단

가. 원고의 대표자이던 피고가 원고를 대표하여 1997. 10. 2.경 E으로부터 C 명의로 되어있던 양주시 D 토지를 3억 3,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8. 2. 2.까지 위 매매대금 중 2억 9,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사실, 피고가 E으로부터 위 매매대금 반환금 명목으로 2004. 4. 29. 2억 3,800만 원, 위 매매대금 반환 시까지의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1999. 3. 27.부터 2004. 3. 31.까지 합계 4,515만 원을 각 지급받아 원고를 위해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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