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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28 2015고단58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3. 12. 21:0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로 종업원을 통해 피해자에게 양주 2병과 안주 2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돈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3만 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교부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12. 22:20경 위 E 주점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술값을 주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로부터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상스러운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둘러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배 부분을 1회 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10.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사기 사건의 피해자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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