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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7 2019고단28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860』

1. 사기 피고인은 2019. 3. 31. 03:1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31세)이 관리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잔액이 14,000원밖에 남지 않은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만 소지하고 있어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양주 2병과 안주를 가져다주고,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0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시가 140,000원 상당의 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아 시가 합계 44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31. 06: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술을 마시고 돈이 없다고 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과 순경 G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이틀 뒤에 두 배로 돈 낼 건데 왜 지랄이야, 이 씹할”, “야이 경찰 씹할”이라고 욕설하면서 위 G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고, 위 F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전화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3469』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1. 21:00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피해자 H(37세)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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