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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1 2018구합14016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무는 375,109,35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사업명: 도시계획시설사업[도시계획시설 개설사업(D)] 사업시행자: 원고 사업시행인가 고시: 2016. 11. 3. 남양주시 고시 E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3. 26.자 수용재결 수용대상: 남양주시 F 전 24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피고 B의 1086/1856 지분(이하 ‘피고 B 지분’이라 한다) 손실보상금: 376,565,810원 수용개시일: 2018. 5. 10.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9. 1. 24.자 이의재결 이의재결의 내용 : 피고 B 지분에 대한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피고 B의 이의신청을 기각함. 또한 이의재결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감정평가기관 두 곳의 감정이 이루어졌는데, 수용재결보다 보상금액이 적은 것으로 평가됨.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0에서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 지분에 대한 수용재결 보상액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손실보상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B에 대한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은 법원 감정에 의한 정당한 손실보상액으로 감액되어야 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무는 위 손실보상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동일한 사실에 대한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평가가 있고, 그중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가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법원이 각 감정평가 중 어느 하나를 채용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 중 일부에 따라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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