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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6 2013구합2809
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3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4.부터 2014. 3.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고덕국제화지구 택지개발사업<2구역-3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2008. 5. 30.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187호, 2010. 11. 29. 같은 고시 제2010-862호, 2012. 1. 3. 같은 고시 2011-923호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 18.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평택시 B 지상 관상수(이하 ‘이 사건 관상수’라 한다) - 손실보상금 : 108,000,000원 - 수용개시일 : 2013. 3. 13. - 감정평가법인 :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대화감정평가법인(이하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결 결과 원고에게 인정된 보상금 108,000,000원은 정당한 손실보상금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정당한 손실보상금은 이 사건 관상수의 가격을 조달청가로 계산하고, 굴취비, 식재비를 표준품셈 100%로 계산하여 산정된 이전비 합계 193,914,400원과 지주목 설치비용 13,878,000원을 합한 207,792,400원이다.

따라서 위 정당한 손실보상금과 이 사건 재결액의 차액만큼이 증액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정당한 손실보상금의 산정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 개의 감정평가가 있고, 그 중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가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법원이 각 감정평가 중 어느 하나를 채용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 중 일부 만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경험법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6531 판결, 대법원 200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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