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91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4.부터 2016. 5.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공공주택사업(하남감일지구<15차>) - 고시 : 2010. 5. 26.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315호, 2014. 10. 14.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614호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8. 20.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 보상대상 : 하남시 감이동 81-1 지상에 설치 및 식재된 별지 지장물 목록 기재 비닐하우스 및 수목(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 합계 62,915,200원 - 수용개시일 : 2015. 10. 13.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온누리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
다. 이 법원의 감정인 A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위 감정촉탁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 - 감정대상 :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보상액 - 손실보상금 : 합계 77,832,204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A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은 손실보상의 대상인 이 사건 지장물 중 식재된 수목의 수량과 규격 등 제반 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지나치게 과소평가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한 보상금으로서 법원감정에 따른 손실보상금과 이 사건 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차액인 14,917,000원(= 77,832,204원 - 62,915,200원, 십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손실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동일한 사실에 대한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평가가 있고, 그 중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가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법원이 각 감정평가 중 어느 하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