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669,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5.부터 2015. 6.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B사업<1차> - 고시 : 2010. 7. 14. 국토해양부 고시 C, 2010. 9. 17. 국토해양부 고시 D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5. 23.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남양주시 E 대 330㎡, F 도로 11㎡, G 대 330㎡, H 도로 41㎡, I 전 1,18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3. 6. 24. - 손실보상금 : 합계 1,717,345,300원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4. 17.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 원고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1,743,752,700원으로 증액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 감정인들을 포함하여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에 대한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인 J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위 감정인을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 - 감정내용 : 1,799,422,200원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J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법원감정 결과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은 1,799,422,2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의재결보상액과의 차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동일한 사실에 대한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평가가 있고, 그 중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법원이 각 감정평가 중 어느 하나를 채용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 중 일부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