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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07 2019가단22969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가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9...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부천시 오정구 C, D, E, F 지상 B주택 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4. 5. 1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사업조합이다.

원고는 위 재건축정비사업의 시공회사로서, 피고 앞으로 신탁등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4세대)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204,448,247원으로 하여, 2015. 9.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가합329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원고와 피고는 2016. 3. 17. 위 계약을 해지하면서 공사대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정산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 계약해지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이행 합의서

1. 채무 정산 금액 확정 : 166,327,900원 1) 원고는 피고와 계약한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참여계약서] 작성일로부터 2016. 3. 17.까지 지출한 총 사업비 중 166,327,900원만 피고에게 청구하며, 청구액을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한 공사비지출 내용 및 금액 원고와 피고의 채권채무 합의금액 법원 예치금(G H) 146,327,900원 146,327,900원 기타 사업추진비용 69,539,372원 20,000,000원 총계 215,867,272원 166,327,900원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2) 원고는 상기 1항의 1)에 합의한 금액 166,327,900원 이외의 금액을 추가로 소급하여 피고에게 청구할 수 없음을 확인한다. 2. 채무상환시기 및 이행사항 1) 법원 예치금(146,327,900원) 상환 : 피고는 소송 종결 후 예치금이 피고의 법인 통장에 입금된 시점 혹은 부천시 보조금이 입금된 날에서 영업일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원고에게 지체없이 상환하여야 한다.

2) 피고는 기타 사업추진 비용(20,000,000원)을 2016. 3. 17.까지 상환한다. 3) 단, 2항 1 의 채무 금액은 예치금이 환입되기 전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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