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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4.26 2017누5118
전기사업(태양광발전)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산업통상자원부가 2017. 3. 발표한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위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지방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전기사업허가를 내주기보다는,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인 사업주체가 되었는지,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지,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 확대라는 장기적 목표에 부합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적법하고,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사업에 관한 세부사항이 발표되기 전에 무분별하게 이 사건과 같은 전기사업허가신청에 대하여 허가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고,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처분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거나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여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3895 판결,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두1558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위 주장을 이 사건 처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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