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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4.03.31 2014누10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면 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현재 대전교도소에 수용 중에 있으면서 전국 검찰청, 교도소, 경찰청 등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특별히 얻는 이익이 없는데도 국민의 알권리를 빙자하여 무분별하게 정보공개신청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바(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등 참조), 피고의 권리남용 주장은 당초의 처분사유인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처분사유의 추가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법의 목적,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오로지 피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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