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7.08.31 2017가단76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