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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04 2015노99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재물손괴죄 등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공무집행 중인 정복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음주상태에서 처를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온 경찰서 내에서 범행이 이루어지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관이 8주간의 치료를 입는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습관이나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자신이 정신병원에 수용된다는 말을 듣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우발적으로 호송하는 경찰관의 다리를 건 것으로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구금되어 있는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술을 절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등 앞으로 피고인의 잘못된 음주습관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장기간의 수형생활을 통해서보다는 가족의 곁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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