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재물손괴죄 등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공무집행 중인 정복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음주상태에서 처를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온 경찰서 내에서 범행이 이루어지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관이 8주간의 치료를 입는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습관이나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자신이 정신병원에 수용된다는 말을 듣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우발적으로 호송하는 경찰관의 다리를 건 것으로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구금되어 있는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술을 절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등 앞으로 피고인의 잘못된 음주습관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장기간의 수형생활을 통해서보다는 가족의 곁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