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이 2015. 4. 17.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한 달 후에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불구속 상태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또다시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반복되는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 하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G과 합의하였고, 당 심에서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부친을 비롯한 가족 및 고용주 등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 심 선고 기일까지 약 3개월 동안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술을 절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등 향후 피고인의 잘못된 음주 습관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바, 원심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이 이전에 선고 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형을 추가로 복역하여야 하는 것을 감안하면, 나이가 많지 않은 피고인에게는 장기간의 수형생활을 통한 교화보다는 가족의 곁에서 피고인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