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아파트 C 호에 살고 있는 사람, 피해자 D는 위 아파트 관리 소장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인바, 피고인은 평소 B 아파트의 회계관리가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여 B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및 피해자 등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7. 28. 20:27 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사실은 피해 자가 경비원 급여를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지급하거나 이를 은폐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조작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F 등 동대표들이 입주자 대표회의를 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경비의 근무 차이가 3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 관련 서류를 조작한 것이다, 다른 아파트보다 수십 배 비싸다, 흥청망청 지급했다 ”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2.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3. 11. 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피해자 (59 세) 가 별건 폭행죄로 피고인을 고소한 것에 불만을 품고, “ 각서 쓰고 나랑 맞짱 뜨자, CCTV 없는 데서 한번 맞아 볼래
”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6. 8. 26. 10:57 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 자가 아파트 회계 장부를 복사해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관리사무소 직원 G, H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이놈의 새끼들, 니가 해 주나 안 해 주나 보자” 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