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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0.16 2013고정15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건물 주민이다.

1. 피고인은 2012. 10. 20. 19: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건물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회장을 바꾸려는 목적으로 아파트 주민들이 모두 청취할 수 있도록 방송을 통하여 “주민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6억 6,000만 원을 들여 급수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관리비가 수백만 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8시까지 관리사무소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관리비가 수백만 원이 나오게 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1. 21: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건물 관리사무소 앞에서, 아파트 주민 약 150명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동대표 회장이 십만 원을 횡령하였습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D이 식사대금으로 10만 원을 계산하고 영수증을 제출한 것일 뿐, 횡령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건물 관리규약, 계정별원장(원부), 급수관교체공사 현황 확인서, 잔액 확인서 한편,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 F의 증언은 일관성과 구체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재판장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금지된 유도신문을 계속하여 주신문의 대부분이 유도신문이었으니 그 증언의 신빙성이 없다

(주신문에서 유도신문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재판장은 유도신문을 제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규칙 제75조 제2항, 제3항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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