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6.12 2013고단43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피고인은 2013. 3. 9. 02:00경부터 약 3시간 동안 안양시 만안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뒷주머니에 칼을 들고 다닌다. 내가 징역 13년을 살았는데 너 죽여 버린다. 내 동생들 많은데 뒷감당 할 수 있겠냐. 여기서 장사하지 마라”라고 위협을 하는 한편, 피해자와 함께 일하던 피해자의 어머니 E에게도 "씹할

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피고인의 진술 없이 이 사건 재판을 진행하였는데,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과 실형 전과가 여럿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건을 일으키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죄단체 구성원 전력을 과시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불안감을 일으킨 점, 피고인이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의 제지에 불응하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매우 불량한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