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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2.13 2012고단217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수정함 피고인은 2011. 12.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6. 1.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2012고단217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가. 2012. 6. 7. 23:00경부터 24:00경까지 의정부시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가 영업부장 직함의 명함을 만들어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손에 플라스틱 라이터를 쥔 채 카운터를 내려치고 깨진 라이터에 다친 손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여주면서 “내 말 듣지 않고 영업할 수 있는지 보자”라고 큰소리치고, 마침 주점으로 들어오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오늘 이곳 장사하지 않으니까 다른 데 가서 술 처먹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상의를 벗고 손님들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소란을 일으켜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나. 2012. 7. 27. 21:00경부터 21:30경까지 의정부시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식사 중인 성명 불상의 여자 손님들 옆에 앉아 어깨를 만지고 같이 술을 마시자고 치근덕거렸고, 항의를 받자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그 손님들이 음식점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다. 2012. 7. 27. 21:20경부터 21:40경까지 의정부시 I 소재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주점에서, 그곳에서 노래를 부르는 가수로부터 자신이 요청하는 노래를 부를 것을 거절당했고, 주방으로 들어가려다가 종업원인 L으로부터 제지당했다는 이유로, 소파 위로 올라가 종업원들에게 큰소리로 욕하면서 냅킨 통을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일으켜 손님 20여 명이 모두 나가버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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