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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1 2016고단291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3. 22: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썅년아, 넌 나쁜 년이야, 좆같은 년,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테이블의 손님 E에게도 “야 이 개새끼야, 너 빨리 가, 씨발놈이 좆같은 새끼가”라며 욕설을 하고, 탁자 위에 있는 소주병을 주방 냉장고를 향해 집어던져 깨뜨린 뒤 주점 내 칸막이도 넘어뜨리는 등 같은 날 23:00경까지 소란을 피워 주점 내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4. 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폭력 범죄 전력이 4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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