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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120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8.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9. 3.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 12. 21.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1. 21:00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 이 개 같은 년, 이 씨발 년 아, 너 이곳에서 장사하지 못하게 만들고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1. 1.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1. 22:4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 이 개 같은 년 죽여 버린다.

나는 너를 죽이고 교도소에 들어 가버리면 끝이다.

너 가게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 인의 전 배우자 F이 이 사건 피해자 운영 노래방에 일하고 있어 F을 만나기 위해 위 가게를 간 점 등 일부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9회 가량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2014년에는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의 실형, 2016년에는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의 실형을 각 선고 받았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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