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31. 부산 부산진구 E동(이하 ‘E동’이라고만 한다) F 대 100㎡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원고 소유 위 땅에 인접한 C 대 194㎡에 관하여 1973. 12. 19., D 대 30㎡에 관하여 1994. 12. 30. 각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위 D 대 30㎡는 C에 합병되었다.
원고가 공로로 통행하기 위해서는 청구취지 기재 ㉮ 부분 및 ㉯ 부분(이하 ㉮, ㉯ 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통로 부분’이라 한다)을 통해야 한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통로 부분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존재함을 확인하고, 피고는 위 통로 부분에 대한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판결(부산지방법원 2016. 7. 15. 선고 2015가단239825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내지 1-4, 3, 7-1, 7-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 이 사건 통로 부분은 원고 소유 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하기 위한 유일한 통로임에도 피고가 위 통로에 담장을 설치하였는바,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담장의 철거를 구한다.
나. 판단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래적 기능발휘를 위해서는 그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과 같은 축조물도 위 통행권의 행사에 의하여 철거되어야 할 것이나(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다70144 판결 등 참조), 다른 한편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