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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05.13 2019가합3183
주위토지통행권확인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남 해남군 F 답 2549㎡ 및 G 답 893㎡(이하 통틀어 칭하는 경우 ‘원고 소유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원고는 2013. 12. 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H 강제경매 사건에서 원고 소유 각 토지를 경락받았다), 피고는 C 답 512㎡, D 답 218㎡, E 답 232㎡(이하 통틀어 칭하는 경우 ‘피고 소유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 소유 각 토지는 망 I의 소유였는데, 망 I이 2017. 6. 18. 사망하자 그 아내인 피고가 2017. 8. 21. 피고 소유 각 토지에 관하여 2017. 6. 18.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각 토지의 위치와 형상은 별지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다.

나. 원고 소유 각 토지는 공로와 접하여 있는 부분이 없는 소위 맹지이다.

원고는 2013. 12.경 망 I으로부터 원고가 원고 소유 각 토지 지상에 버섯재배사 4개동을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 일시적으로 피고 소유 각 토지를 출입로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승낙을 받았고, 그 무렵 피고 소유 각 토지의 일부에 자갈을 깔아 통행로를 개설하였는데, 망 I은 위 버섯재배사 신축공사가 종료된 이후인 2015. 5.경 위 통행로의 입구 부분에 농기구 등을 두어 원고가 통행로로 출입하는 것을 막고, 2015년 말경에는 위 통행로의 땅을 갈아엎어 자갈 등을 제거하였다.

다. 피고 소유 각 토지 지상에는 피고가 운영하는 축사의 일부가 걸쳐 있고, 원고가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을 구하는 청구취지 제1항 기재 통로(이하 ‘이 사건 통로’라 한다)는 위 축사 옆을 지나 공로로 연결된다.

피고는 이 사건 통로의 끝 부분(원고 소유의 의 전남 해남군 F 답 2549㎡와 연접한 부분)에 시멘트벽을 쌓고, 이 사건 통로에 원형볏짚 등을 쌓아놓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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