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B은 2012. 7. 31. 부산 부산진구 D동(이하 ‘D동’이라고만 한다) E 대 100㎡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B의 어머니인 원고 A는 그 무렵부터 위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
나. 한편, 피고는 원고 소유의 E 토지에 인접한 F 대 224㎡에 관하여 1973. 12. 19., G 대 30㎡에 관하여 1994. 12. 30. 각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위 G 대 30㎡는 F에 합병되었다.
원고들이 공로로 통행하기 위해서는 F 토지 중 일부인 별지 도면 표시 ㉮ 부분 및 ㉯ 부분(폭 약 1m. 이하 ㉮, ㉯ 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통로 부분’이라 한다)을 통해야 한다.
다. 피고는 2015. 11.경부터 이 사건 통로 부분에 화분 등을 적치하고 철재 구조물 등을 설치하였다.
이에 원고 B은 피고를 상대로 통행방해물배제가처분을 신청하여, 2015. 12. 23. ‘채무자는 이 사건 통로 중 일부에 설치한 패널 철문을 철거하고, 화분 등 통행을 방해하는 물건들을 적치하는 방법으로 채권자가 위 통로 부분을 통행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가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집행관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비용으로 위 패널 철문을 철거하게 할 수 있다’는 결정(부산지방법원 2015카합10532 결정)을 받았다. 라.
원고
B은 피고를 상대로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통로 부분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존재함을 확인하고, 피고는 위 통로 부분에 대한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판결(부산지방법원 2016. 7. 15. 선고 2015가단239825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소 계속 중이던 2019. 12.경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