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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23 2018가단13939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대구광역시 북구에 대한 소 중 별지 제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1985. 1. 25.경 분할전 대구 북구 Z 대 155㎡(이하 ‘분할전 토지’라 한다)는 등기사항증명서상 피고 B, C, D, E, F과 망 AA, 망 AB이 각 1/8 지분, 망 V이 2/72 지분, 피고 P이 6/72 지분, 주소지를 ‘대구 북구 X’에 두고 있는 망 Y(Y, 이하 ‘Y’이라 한다)이 1/72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나. 분할전 토지 지상에는 1985. 1. 25.경 이전부터 허가 없이 1층 목조기와즙 주택 30.8㎡(위 주택은 2009. 1. 22. 1층 벽돌조 철근콘크리트스라브지붕 제2종 근린생활시설 54.39㎡로 증축되었다. 이하 ‘AC동 건물’이라 한다) 및 1층 세멘브록조 스라브주택 22.14㎡(위 주택의 건축물대장상 표시는 별지 제1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와 같다. 이하 ‘AD동 건물’이라 한다)와 1층 세멘브록조 스라브주택 14.69㎡(위 주택의 건축물대장상 표시는 별지 제1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와 같다. 이하 ‘AE동 건물’이라 한다)이 건축되어 있었는데, 1985. 1. 25. 무허가건물 양성화조치에 따라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다음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었다

(이하 위 각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위와 같이 생성된 건축물대장에는 당시 분할전 토지의 공유자들인 피고 B, C, D, E, F, P, 망 AA, 망 AB, 망 V과 주소지를 ‘대구 북구 X’으로 두고 있는 ‘W(W, 이하 ’W‘라 한다)’가 이 사건 각 건물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각 공유자들의 지분 표시는 없다). 다.

망 AF은 1988. 9.경 위와 같이 여러 사람들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분할전 토지와 지상 건물인 이 사건 각 건물을 매수하여 1988. 11. 16.경부터 1992. 9. 25.경까지 사이에 분할전 토지 전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1998. 8. 19.경에 이르러 망 AF은 AC동 건물과 분할전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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