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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8 2012가단60715
임료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대구 수성구 C 대 99㎡ 중 별지 도면 표시 1, 7, 6, 11,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는 1967. 12. 4. 대구 수성구 D에서 분할되어 1968. 3. 4. 국(관리청 내무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92. 11. 6. 국(관리청 경찰청)으로 소유자 명의가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2006. 11. 15. 공매절차를 거쳐 지상 일부에 파출소 건물이 있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2006. 12. 1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다. E는 1976. 3. 3.경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대구 수성구 F 대 159㎡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의 지하 1층, 지상 3층 영업소(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976. 3. 29.경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ㄴ’ 부분을 침범하여 건축되었고, 별지 도면 표시 2, 9, 10, 12,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3.8㎡(이하, 별지 도면 ‘ㄹ’ 부분이라 하고, 별지 도면 ‘ㄴ, ㄷ, ㄹ’ 부분을 총칭하여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 지하에는 이 사건 건물에 부속된 환풍구, 상하수도 배관,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별지 도면 ‘ㄷ’부분은 이 사건 건물의 마당 등으로 이용되었다. 라.

이 사건 건물은 전전매도되었고, G은 1989. 5. 2. 이 사건 건물과 위 F 대 159㎡를 매수하여 1989. 6.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00. 12. 10. G로부터 이 사건 건물과 위 F 대 159㎡를 매수하여 2000. 12. 22.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 때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과 별지 도면 ‘ㄷ’부분을 점유하고 있고, 2012. 8. 31.경까지 별지 도면 ‘ㄹ’ 부분을 점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대구경북본부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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