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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30 2015고단80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C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22. 18: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엑 슬 루 타워 아파트 쪽에서 E 식당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F(41 세) 운전의 G SM520 승용 차가 E 식당 주차장에 들어가기 위해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의 차량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1. 22. 19:05 경 제 1 항 기재 E 식당 앞에서, 피해자 및 주변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 행패를 부리려고 하는 것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서부 경찰서 H 지구대 경사 I으로부터 제지 받자 손바닥으로 I의 어깨를 2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사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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