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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24 2018고단5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5. 1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8. 08: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진일 아파트에서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센 텀 역 부근까지 약 1km 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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