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 2008.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고, 2015. 5.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범인 은닉 교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6.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7. 9. 18. 23:40 경 부산 수영구 수영로 776에 있는 ‘ 부산 더 샵 센 텀 포 레’ 앞 교차로에서, 자신의 차량 (D 트라제 XG) 을 대리 운전 하던 피해자 E(62 세) 가 목적지 변경 요구에 불친절하게 응대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운전 중인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격분하여 위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위반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7. 9. 18. 23:5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부산 해운대구 센 텀 남대로 50에 있는 롯데 갤 리 리 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대로 임 페리 얼 타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무면허 운전에 대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보고), 각 약식명령 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