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어린이들이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실태를 감안하여 피고 운영의 E어린이집 앞 주차장은 도보 진입로와 차량진입로가 분리되어 있거나,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주의표지판 및 시야확보를 위한 도로반사경이 설치되어 있었어야 함에도, 그러한 설치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안정성을 결하고 있어 설치ㆍ관리상 하자가 존재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손해배상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않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고 하여 영조물의 설치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8890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당시 E어린이집 앞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운영의 E어린이집 앞 주차장은 주차공간 및 차량진입로와 도보진입로가 분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