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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14 2016고단388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889』

1. 피해자 B의 물건 절도 피고인은 2016. 7. 12. 21:53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길에서 피해자 B이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리어카 1대 시가 135,000원 상당을 몰래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7. 26. 13:0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다세대주택 403호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E(여, 81세)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 우유봉투를 왜 가져갔는지 따졌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다가 피해자의 머리를 밀어 현관문에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8. 26. 07:00경부터 18:3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다세대주택 401호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진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피해자 F의 물건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현관문 종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4099』 피고인은 2016. 10. 26. 23:45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마트’ 앞에서 피해자 I(여, 49세)와 이야기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아줌마는 뭔데 남의 일에 상관하냐.”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술 먹었으니까 집에 들어가세요.”라고 말하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여러 차례 때리고, 주먹으로 귀와 팔 부분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4196』 피고인은 같은 건물에 사는 피해자 J(여, 81세)가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있던 중, 2016. 10. 26. 23: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D, 203호를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고,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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