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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고정84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 중순 경 양주시 D 건물 401호에 있는 E 검도 관에서, 사실은 피해자 F이 사채업자와 함께 양주시 G 소재 H 교회( 피해자가 ‘H 교회 ’를 인수한 후 ‘I 교회’ 로 명칭 변경함 )를 인수하는데 사채업자의 돈을 사용하거나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H 교회 신도인 J에게 “F 목사는 사채업자와 같은 편이고 사기꾼이다.

H 교회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검은 돈을 주고 거래했다.

목회가 아닌 부흥회만 하면서 성도들의 돈을 가져갈 것이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교회 목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 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말을 잘 전달하지 않는 성품의 특별히 친한 사이인 J에게만 말을 하였으므로 공연성이 없다.

3. 판단

가. 명예 훼손죄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 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사실이 아닌 평가, 가치판단이나 의견 진술, 경멸적 표현의 경우에는 그것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 각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발언 중 “ 목회가 아닌 부흥회만 하면서 성도들의 돈을 가져갈 것이다.

” 라는 부분은 기도원을 운영하던 목사가 교회 목회를 하게 되었고 교회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많은 채무를 부담하였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피해자의 인격이나 향후 교회 운영에 관한 의견 내지 판단을 진술한 것일 뿐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

“ 교회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검은 돈을 주고 거래했다.

” 라는 부분도 문제되는 것은 “ 검은 돈” 이라는 표현인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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