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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09 2012노140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교회 성도들 앞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말을 한 사실이 없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해당 교회 성도들의 정당한 이익을 위하여 담임목사의 비리를 밝히기 위하여 노력하다

발생한 일이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 단

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한 교회 성도들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10.경 해당 교회 1층 카페에서 F을 비롯하여 G, H, I 등 다수의 교회 성도들이 있는 자리에서 위 교회의 담임목사인 피해자 K는 적법하게 목사안수를 받지 아니한 가짜목사라는 취지의 말을 여러 차례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06. 4.경 위 교회의 담임목사로 부임한 이후 P 등 일부 교회 교인들이 피해자가 E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며 O노회에 ‘피해자의 목사안수증이 위조되었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를 고발한 사건에서, E노회는 2010. 12. 1.자로 ‘피해자가 E노회 제26차 정기노회에서 목사로 안수를 받았음을 증명한다’는 내용의 목사안수증명서를 제출하였으며, 위 O노회는 2010. 12. 10. 피해자에 대하여 혐의 없음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E노회가 아니라 미국의 모 회사를 통해서 목사안수를 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객관적으로 진실로 확인된 바 없는 허위라고 판단된다.

다. 한편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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