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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09 2013고정86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0.경 기독교 사회복지은행을 만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된 D 목사가 설립한 주식회사 E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 모임인 F 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이고, 피고인 B은 위 피해대책위원회 소속 회원이다.

피고인

A은 2010. 11. 1. 서울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주식회사 E 주관의 G대회에서 피해자 H이 위 대회에 참여하였고, 피해자가 담임목사로 재직 중인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 교회’가 2010. 11. 5. 위 D으로부터 차용한 1억 원을 헌금으로 처리한 것을 알게 되자 이를 기화로 2013. 1.경 위 ‘J 교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2. 17. 및 2013. 2. 24. 10:00경 위 ‘J 교회’ 입구에서, 사실 피해자가 기독교 사회복지은행을 만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가운데 ‘미자립 교회를 짓밟은 H 목사는 각성하라’, ‘H 목사는 가정파탄 주범이다’, ‘1억 꿀꺽 H 목사’, ‘교회 가정파탄, 이혼, 자살시도 H’, ‘말씀을 선포할 주의 종이 떡이나 챙기네’, '입으로는 주님, 행동은 금품수수' 등의 문구가 있는 쓰여진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할 것인바, 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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