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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10 2017노1188
업무상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C 교회의 건축 위원회 위원들은 공사 기한을 2014. 10. 8.까지로 연 장해 주기로 결의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피고 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공사업자 G의 진술은 믿을 수 없으며, 위 건축위원회의 2014. 7. 19. 자 회의록에 의하면 지체 상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결의한 바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독단적으로 계약기간 및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계약서에 피해자 교회의 직인을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그 자체로 피해자 교회에 대한 배임행위가 되며, 피고인이 미필적으로 피해자 교회의 손해발생을 인식하였음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 교회( 이하 ‘ 피해자 교회 ’라고 한다) 의 담임 목사로서 교회를 신축하여 이전하기로 하고, 피해자 교회 신축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데, 2014. 1. 15. 군산시 D에 있는 피해자 교회에서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의 현장 소장 G 과 사이에 신축 교회 준공일을 ‘2014. 7. 15.’ 로, 계약금액을 ‘15 억 원’, 하자 보수 보증금율을 ‘3%’ 로 정하고, 준공 1일 지연 시 계약금액의 ‘0.3% ’를 지체 상금으로 하는 특약사항을 정하여 피해자 교회 명의로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교회 성도들의 막대한 헌금과 거액의 부채를 투입하여 교회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공사 관련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약정상의 지체 상금율을 염두에 두고 시공자의 공사 진행 경과를 잘 살펴 준공 지연 책임에 따른 적정한 지체 상금을 부과하여야 하고 공사 하자 발생에 대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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