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3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2016. 9. 1.부터 2017. 8. 31.까지 원고의 일반 수입물품에 대한 입고장치출고 및 경비 등의 관리 업무를 수탁하는 보세화물 관리 협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계약당시 원고의 화물의 장치장소는 피고의 김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김포공항세관 지정 장치장으로 하되, 피고는 장치장 내에서 화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일정한 구역(캐노피 1지역)을 구분지정하여 원고의 보세화물을 집중 장치관리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보세화물에 대한 화물취급수수료로 월 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2016. 9.분부터 2017. 4.분까지 8개월 동안 화물취급수수료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월 440만원씩 합계 35,2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의 실질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창고를 임차하는 것이다.
당시 계약면적이 약 330㎡(약 100평)로서 화물취급 수수료를 평당 4만 원으로 책정하여 월 400만 원으로 정한 것이다.
그런데 계약 면적의 20% 정도에 이르는 약 20평 정도에 컨베이어 벨트 이송장치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는 계약 기간인 2016. 8. 31.이전에 위 컨베이어 벨트를 다른 곳으로 이전시켜주기로 구두로 약속했다.
그러나 피고가 컨베이어 벨트를 이전시켜주기로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면적 중 20%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용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계약 면적 전체에 대한 수수료를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받은 수수료 중 20%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