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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8 2019가단221399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278,3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6.부터 2020. 8. 18.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폐기물 처리업, 골재 제조 및 판매업, 비계구조물 해체 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이 2017. 3. 6. 16:50경 피고 본사 현장에서 컨베이어 벨트 이전 작업을 하던 중 컨베이어 벨트를 받치고 있던 서포트가 옆으로 기울면서 컨베이어 벨트도 함께 기울어져서, 컨베이어 벨트 위에 있던 원고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대뇌 타박상, 외상성 경막하 활액낭, 좌측 비구 관절 내골절, 좌측 장골 분쇄 골절, 좌측 치골 상하 가지 골절, 좌측 쇄골 원위부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지급기간 2017. 3. 7.부터 2018. 12. 31.까지) 68,947,270원, 장해급여 44,749,58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3, 11,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안전조치 취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근로관계가 없더라도, 피고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서 낙하방지그물과 같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했어야 했는데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2) 피고는 C에 컨베이어벨트 설치를 발주한 자일 뿐이고, C이 원고를 고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가 아니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인정사실 근로복지공단의 2018. 12. 17.자 사실조회 회신, 갑 제10호증, 을 제3, 7,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는 일반산업용 기계장치 제조업, 광물처리 및 취급장비 제조업을 하는 ‘C‘ D(이하 ’C‘ 에게 피고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 이전, 설치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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