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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10 2016가단213175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건축자재 가공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길이 6.1m의 프로파일을 1.2m씩 5개로 반복 절단하여 각 길이 1.2m의 프로파일에 7개의 직사각형 모양의 구멍을 뚫은 뒤, 위 절단된 각 프로파일에 상변 3개, 하변 7개의 V자형 홈을 파서 아파트 건축현장에서 자재로 사용되는 완제품 프로파일을 생산하여 왔는데, 위 공정들을 한꺼번에 수행할 수 있는 기계(1차 기계에서 길이 6.1m의 프로파일에 한꺼번에 홈파기 작업을 먼저 한 후,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2차 기계로 옮겨 절단 및 구멍 뚫기 작업을 함으로써 1회에 5개씩의 완제품 프로파일이 나오는 작업방식)의 제작ㆍ설치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12. 10. 피고가 원고가 지정한 장소에 F/C 프로파일 가공설비를 대금 1억 5,450만 원, 납기 2014. 1. 30.로 정하여 제작ㆍ설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서에 첨부된 견적서에는 금형 및 프레임 제작 조립, 구멍 뚫기 인입장치 컨베이어 벨트, 유압 UNIT 및 모터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2014. 4. 2.경 원고의 공장에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제작한 1차 기계 및 구멍 뚫기 인입장치 컨베이어 벨트를 조립하고 시운전까지 마쳤으며, 2014. 4. 22. 원고로부터 그 대금 전액을 송금 받았다. 라.

원고는 2014. 1. 20.경 제3자로부터 2차 기계 중 몸통 부분(중고 절곡기)을 직접 구매하였고, 금형 부분은 B(C회사)에 주문하여 공급받았다.

마. 그 후 1차 기계와 2차 기계의 연결 작동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계속적인 조정ㆍ수리 작업에도 불구하고 그 정상 가동이 불가능하였고, 피고가 제작ㆍ납품한 1차 기계는 2014. 10. 17.경 원고의 공장에서 반출되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해체ㆍ처분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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