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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7 2013고합12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6. 02:25경 서울 관악구 C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하여 인도를 걸어가던 중, D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가 피고인 앞으로 인도를 통과하여 진행하는 것을 보고, 위 승용차에 의하여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허위 신고하여 위 D으로부터 합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8. 16. 02:27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 종합상황실에 전화를 하여 ‘E 모닝 승용차가 사람을 치고 보라매공원 쪽으로 도망가고 있다’고 신고한 후, 04:00경 서울관악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 출석하여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에 “치고 감, 횡단보도로 건너기 위해 가는 도중 쿵하는 소리에 치고 감”이라고 기재하여 위 경찰서 뺑소니 수사팀에 접수하였다.

그러나 D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는 당시 인도를 보행 중이던 피고인의 앞쪽을 통과하여 진행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피고인이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7, 8) 법령의 적용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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